전세계약시 꼭 필요한 특약
한번에 확인하세요!
🌏 전세 계약 필수 특약
전세 사기가 심해지는 요즘, 전세계약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특약을 한번 더 확인하세요!
1.확정일자, 전입신고 관련
• 임차인은 계약일로부터 O일 이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도록하며 임대인은 이를 방해하지 않는다.
2. 전세대출을 일으키는 경우
• 임차인이 전세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본 계약은 즉시 해지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.
3. 근저당권 설정 금지
•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새로운 근저당권, 압류, 가처분 등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에 불리한 권리 설정을 하지 않는다.이를 어길 경우 본 계약은 즉시 해지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.
4. 전세보증보험 가입 협조
• 임대인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위해 필요한 모든 서류를 임차인에게 제공하며 보증보험 가입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. 이때 보증보험비용은 임대인/임차인이 낸다. • 주택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한다.
5. 중도 매매 시 임차권 보장
• 임대인은 주택을 매매할 경우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도록 하며 임차인의 권리 및 보증금 반환 의무는 유지한다.